안녕하세요,
유상운송 면책 조항 관련 블로그 글 보고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꽃 주문, 배달 플랫폼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하기의 2가지 BM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꽃집과 소비자 간의 주문 중개
- 주문 건에 대한 배달 대행 (레이 밴 차량 운용)
(꽃집에게 주문중개료, 배달료 부과)
자동차 관련 법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장기렌트로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계약 준비 중 렌트카의 경우 유상운송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렌트 업체에서는 직접 채용으로 자사 서비스 운영에 쓰이는 용도라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의 용도가 '유상운송'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유상운송이 사람이 아닌 물건 운송에도 적용되나요?
유상운송 금지의 근거 법령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라는 글보고 문의 드립니다.
2) 쿠팡이츠, 배민커넥트와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은 이용자가 유상운송 관련 특약 가입이 필수라는 정보가 많은데,
저희처럼 직접 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유상운송의 범위에 속해있지 않나요?
3) 장기렌트로 해당 사업 운영이 가능한가요?
4) 리스 혹은 매매로 해당 사업 운영 시 유상운송 관련 특약만 가입하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