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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청구권소멸시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가해자측에서 채무승인한 시점부터 기산이 되며, 산재처리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대자동차보험사로 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청구할 것이므로, 산재 종결이후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하니 시효는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그 외 수임료 관련한 다른 문의는 별도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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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