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07월에 학교체육시간에 운동하다가 다쳐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3일 퀵배달대행업체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던도중 시내버스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받았던 자리에 크게 부상을 입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못할정도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쪽 에서는 비접촉 사고다 보니 교통사고로 인정안하다가 경찰서에서 비접촉교통사고 라고 말해주니 10일이 지나고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무릎통증이 심했던 저는 바로 병원을 방문했고 MRI검사를 받아보고 싶다하니 사고후에 바로 찍었던 X-ray 사진을 갖고오면 MRI검사를 받아볼수 있다고 하셔서 사고후에 X-ray영상을 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에 입원을 하였고, 다음날 MRI검사를 받아 보았지만 진단명은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담후에 자동차보험으로 수술하자는 말에 수술을 받게 되었고, 2020년 11월 10일에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던도중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지급이 안되었으니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 병원비 지불을 해야된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수술하기전에도 자동차보험으로 수술 받는거니 지불해야되는 금액은 없냐고 수차례 물어봤고 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수술받으면 지불해야되는 금액은 없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도 당연히 자동차사고때문에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되어서 수술을 하자는 말을듣고 수술을 동의 했던건데 이제와서 병원에서 병원비 지불을 하라하니 답답하네요... 버스공제조합이랑은 어떻게 보험처리를 하고, 병원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