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중국교포 f4비자
안녕하세요 교포입니다.
제가 회사 부장님과 술마시고 이동중 트럭에 부딪쳐 사고가 낫는데요 부장님은 멀쩡하고 지금은 구속된 상황임 동승자는 3명인데 1명사망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형사합의금은 얼마 받을수 있으며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책임져야 할 프로수는 얼마 정도이죠.왜냐하면 술마신걸 알고 승차하엿기에 다들 책임져야할 프로수가 크다고 하더군요 음주수치는 0.1나왔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선 얼마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수 잇는지요 ? 현재 가해자랑 합의금은 토론 안한상태 입니다 전화가 왓엇는데 300만원을 먼저주겟다고 하는데 미친소리 같아서 걍 끊엇어요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수 잇어요 ?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고 40일 입원비는 3800만 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쪽에서 공탁한다는데 공탁도 어느정도의 수위가 있나여?
잘부탁드리겟습니다 외국인이여서 힘들게 한국까지 왓는데 이런사고를 당해서 ...
제비자는 f4비자이며 아직 만기일도 많이 남앗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와 형사합의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타 중상환자들과도 형사합의를 해야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몇 천만원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삼백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형편때문인지는 모르나 적극적인 합의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며 많은 금액을 기대키 어려워 보입니다.
2.피해자 호의동승과실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동료로 함꼐 술을 마신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에 동승한 과실은 통상의 호의동승에 비해 중하게 취급합니다.
동승자들이 안전밸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첨작하게 되며, 통상 30%정도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합니다.
3.외국인근로자의 일실소득과 가동기간
피해자꼐서 교포근로자라면 비자종류에 따라 소득산정과 가동기간을 달리합니다.
즉, 만일 H2 외국인근로자는 비자기간이 종료하면 일정기간이후 본국으로 갈 것으로 보아 국내체류기간동안은 국내소득으로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본국의 해당직종 또는 일용근로자노임(중국인은 해당지역 위엔화)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본 피해자는 F4비자를 소유하고 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소득을 적용하며,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산정이 됩니다.
4.장해보상과 향후 처리방안제시
한쪽 신장기능을 완전 상실하였다면 맥브라이드 노동상실율은 30%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자료 및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액등을 피해보상으로 청구하게됩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외국인근로자하여 국내소득인정이 안된다거나 장해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나이,소득액,비자내용,운행경위등 제반사항을 확인후 가능하며,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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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