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아들입니다.피해자는 89세의 노인으로 도곡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당시 25세의 운전자가 차내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느라고 사람을 못 봤다는 진술입니다.
사고로 피해자는 경미한 뇌출혈ㆍ안면골절 6주ㆍ발목골절 6주ㅡ 수술후에도 3개월간 요양병원 ㅡ퇴원후에도 보행 불가로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원중 선망 현상이 매우 심해서 1인실 가료가 필요했고 코로나 상황이라 간병인이 필수적 이었습니다. 실제 퇴원시점까지 피해자가 직접 지출한 병원비등이 3,400만원 입니다.
저희 피해자측은 위로금은 차치하고 실제 쓴 비용이라도 부담하라는 입장이고 가해자 측은 1천만원의 형사합의금 외에는 절대 못 준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퇴원 후에도 매달 350만원의 개호비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을 맡아주실 수 있는 건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사건수임관련 자세한 상담은 다음주에 뵙고 결정하겠습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