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금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진단명과 후유증
골절 및 관절탈구부위에 대해서는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므로, 적정시점에 후유장해진단 발급과 아울러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향후 일정기간 재활이후엔 강직부위는 정상범위에 가깝게 회복이 되어 장해보상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골절로 인한 강직은 수상후 1년 6개월정도면 거의 정상범위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2. 보상 항목 및 산정
청구 가능한 피해보상범위는 위자료를 비롯,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실액, 흉터제거수술비 및 금속제거비용, 장해가 남을시 장해 일실수익액등입니다.
월소득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세법상 관계증빙자료가 있을시 그 소득으로 산정이 되며, 휴업손실액은 입원기간동안은 100%, 그 이후엔 퇴원시점 부터 장해가동기간동안 장해율 해당 일실수익을 인정합니다.
성형수술비용은 흉터반흔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을 청구가능하며, 핀제거 역시 수술비지불보증 내지 향후치료비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3. 합의시기 및 대안
적정 합의시점은 골절환자인 경우 골유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수술이후 6개월시점에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후 잔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관절강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직상태는 점차 호전이 되므로 적극적인 재할치료 이후엔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므로 보상금을 염두에 두신다면 합의시점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상장해는 족관절은 대체로 14% 노동상실율을 한시기간 3-5년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족지골절은 강직상태와 제1-5지에따라 근위,원의위관절에 따라 평가를 달리합니다. 현재 시간이 6개월정도 경과하였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진행을 권합니다.
향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은 향후치료비용을 보상받은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아도 되기에 보상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 시점에서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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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