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교사원내용을 보면 사고1차량은 불상의 속력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주행중이고, 사고 2차량은 동일방향으로 사고 1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중, 사고1차량이 앞서가는 사고2차량을 앞질러 가려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마침 2차로에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차로변경을 못하고 다시 1차로로 들어오려 했지만 파양이 중심을 읽고 좌우로 흔들린 후 사고 1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사고 2차량 우측 후미부분을 추돌하여 이 충격에 의해 사고 2차량이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좌측 옹벽을 들이박고 전복된 사고임으로 기재되있습니다..
2. 부모님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쪽 과실은 없을거라는 얘기는 여러곳에서 확인했고,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3.치료 상황: 사고후 부모님은 응급으로 병원이송후 부친은 척추골절소견을 들었고,수술은 하지 않으시고 수술필요성 없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1주일 입원후 개인정형외과에서 5주 입원후 퇴원하셨고 지금은 외래로 신경외과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응급시 외상은 없었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하셔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입원은 하지 않으시고 외래로 진료중이십니다.
4.궁금점
(1)상대편은 렌트카였는데 사고후 지금까지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있습니다.그래서 위의 치료비나 차량파손으로인한 전손처리는 저희쪽 보험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시점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로 저희가 강제로 보험접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수사가 종결될 때가지 기다려도 되는건가요.
(2) 부친께서 척추골절에 관해서만 8주진단, 정형외과에서 12주의 진단 (압박률은 약30프로),소득은 없으셨는데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소송실익이 충분한 사건이라면 지금당장이라도 사건수임을 하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건처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개요가 가해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고,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군요.
2.피해보상액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보여지며, 다행히 모친은 경미한 부상이라 치료 후 부상에 대한 일부보상이 이뤄질 것이나, 부친은 요추4번 압박골절의 병명을 입으셨기에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향후 후유장해가 남기에 소득이 적더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노동상실율은 29%로 장해인정기간은 통상 3-5년으로 보면 됩니다.
(골다공증이나 퇴행성변화등 기왕증이 있을 경우엔, 경우에 따라서는 기왕증 기여도를 일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장해 일실수익액은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상엔 만 67세이상은 가동기간을 2년간 인정하게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본 사고건은 소송까지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며 종합보험으로 접수가 되면, 치료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 후 보험사와 합의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진행이 어려우시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양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