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무보험차사고상담
안녕하세요. 지난 1월중순에 제 아들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스쿠터를타고 오다 좌회전하는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서 종합병원에서 수술하고 3주후에 집근처 정형외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 상태에서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이 안들어 있고 책임보험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 한번 없다가 사고후 4주쯤 부터 형사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형사합의는 꼭 봐야하는지요? 만약 합의를본다면 합의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하는지?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들어 있다하여 가해자 책임보험 가입회사에서 보호자인 제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하여 일단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합의에 관한 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너무도 답답합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민형사책임과 형사합의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민사적손해(치료비를 비롯 위자료,후유증보상등)에 대해 가해자측(운전자와 차주)은 별도 배상책임을 지게되며, 책임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별도 합의를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일 민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상해보험을 통해 선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예상후유장해
진단명으로 보면 골반부위와 손목관절 공히 재활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손목관절은 대부분 일정기간 재활후엔 운동강직이 풀리게 되어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그에 반해 골반골절은 장해가 있다면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65세까지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무보험차상해보험의 피해보상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가해자측과 원만한 민사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선처리한 이후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단지 이보험은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상해로 처리시엔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보상금액에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
4.향후 합의시점과 처리방안
우선, 가해자(운전자와 차주)측과 민형사합의에 관해 접촉을 해보신 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거나, 가해자측이 재산이 있을시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피해보상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여부입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법률전문가와 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시 사건처리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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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