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율
정상주행차량과 비보호좌회전차량간 사고의 양자과실은 통상 9대1 내지 8대2입니다.
과거엔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과실을 작용치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이후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과실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부상과 예상 후유장해율
아마 족관절내,외과 골절를 입으시고 금속내고정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관계로 후유장해율은 14%에 한시장해 3년정도 적용되리라 판단합니다.
3.향후 방향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금속제거후 재활치료를 잘 받은 후에 경과 호전을 보이면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하면 될 듯 보이며, 꼭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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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