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경추골절합의문의
저희 큰 형님께서 시장길(편도 1차선)을 낮에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차량은 공용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시장길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편입니다.
진단명은 폐쇄성 경추 골절, 위 앞이빨 2개가 손실입니다.
현재상태는 경추골절로 수술 후 회복 중인데, 섬망증상이 심합니다.
(문의 사항)
1. 가지급금으로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약 700만원 지급받았으나 이후 지급이 어렵다고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보험사 측은 간병비외 현재는 더 이상 가지급이 어려우며, 추후 특인이나 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간병비등 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3. 피해자 과실을 10%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과실은 얼마나 책정되나요?(1차선 도로, 좌회전 차량, 시장길로 보행자 많음)
4. 향후 보험사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간략히 요점만 작성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비
경추골절은 사지마비를 동반할 정도로 위험한 부위입니다. 다행히 척추 고정술이후 마비증상은 없다고 보여지며, 단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외상성치매여부입니다.
피해자분께서 50대초반으로 노인성치매가 올 연세는 아니라 보여지며, 사고당시 두부손상을 입었다면 그 후유증으로 치매가 올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언급이 없어 머리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부손상없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일시적 섬망증세나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개호비청구는 안됩니다.
2.가지급금
보험사를 상대로 가블금요청에 있어서도 현재 후유증이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면 법적으로 개호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경추골절로 인해 수술시와 수술이후 일정기간 가족이나 간병인의 일시간호가 필요하였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약관상 2개월간 간병비지원외 법적으로는 따로 개호비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명시한 가지급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50%를 가불금으로 요청할 수가 있으나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기준으로 더 이상 가불금지급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3.피해자 과실
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을 보험사에서 10%정도로 봄은 크게 이의제기를 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되며 적정하다 봅니다.
4.향후 진행방향 제언
향후 경추골절의 후유장해는 충분한 재활치료이후에도 영구장해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진행을 해보고 난후 가급적이면 소송전 합의로 마무리를 할 것을 권합니다.
협의가 어려워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관련자료를 준비후 내방상담등 전문상담읋 받아보시고 필요시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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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