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무단횡단중 사망
횡단보도 주변 무단횡단 교통사고입니다.
사고는 올2월25일 오전 9시경 왕복8차선(편도4차선) 횡단보도 주변에서 용역회사 첫 출근을 위해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주변으로 무단횡단중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후 병원이송후 사망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올해 50년생으로 72세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의 합의요청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경찰측에 따르면 가해자측 합의 요청 연락이 곧 올 듯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1차로 차량 우측 백미러에 충돌후 2~3m 지점에서 뒷 차량에의한 사고사로 확인되었으며,경찰측 사고조사확인은 아직 종료전이나 곧 나올듯 합니다.
두번째 차량 보험사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횡단보도 선 내는 아니지만, 판례상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던걸로 판단되어, 거의 횡단보도로 볼 수 있어서 피해자 과실율을 60%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장례비 및 기지급한 병원비, 도시근로자 기준 약2년 정도로 산정 하여 최종 3천6백만원 정도 제시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소송시 판결과실율 예상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과실율에 60%를 적용하게 되어있다는데 이 경우 얼마정도의 보상비가 예상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수임료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1차사고 충격지점을 기준으로 횡단보도사고유무를 판단할 것이며, 횡단당시 횡단보도상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횡단보도지근(10미터이내)을 포함 판례기준으로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인 점을 참작 약50%정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2.예상판결액 산정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여 소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1> 약관지급기준 (*보험사 주장대로 과실60%로 산정시)
-위자료: 5,000만원 *65세이상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상실수익액: 4,300만원 *67세이상 76세미만 취업가능월수 2년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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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800만원x 40%(과실)= 3,920만원 – 치료비상계(치료비x60%)
*치료비 상계를 하고나면 약 3,600만원 산정됨
2> 소예상판결액 *과실율 50%로 산정
- 위자료: 1억원x {100-(6/10x 50)}%= 7,0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50%= 250만원
-일실수익: 불인 (65세이상/ 무직인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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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250만원
3.소송실익 판단
소예상판결액을 보면 대략 치료비상계후 금액이 7000만원 정도 산정이 되므로, 보험사기준과 약3,400만원의 차액이 있어 소송비용(변호사보수와 인지대)을 공제해도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최대한 보험사와 금액조율을 해 보신후 실익을 따져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소송진행을 반드시 원하시면 수임료에 대해서는 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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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