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전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가해자측에서 과실인정 9대1과실 적용한 사건입니다.
현재 어깨와 발가락 수술 후 20일간 입원치료하였고 발가락 피부가 터져서 봉합한 부위에 살이 뭉쳐있어 가운데 발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통증이 있으며 어깨움직임에 많은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깨는 기왕증이 있어 보험사측 자문의소견상 30%기여도가 있다고하며 재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발가락은 정형외과적으로 더이상 치료할 것은 없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꾸준한 관리를 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 요구로 수술관련영상자료 및 급여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합의금을 제시받았는데 총 700만원제시하고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제시액이 적절한지 소송실익이있읆까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