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로인 시골길이고 일을 하시고 농기계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좌회전하다 뒤에서 동호회 오토바이 운전자 중 두번째로 오던 오토바이가 추월하면서 속도를 못이기고 중심을 잃으며 굴러서 농기계에 머리를 박고 사망하셨습니다.
우선 저희쪽(농기계)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고, 상대방측(오토바이)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였습니다.
cctv를 본 결과 느린 속도의 SS기(약치는 경운기)는 사고 몇 초 전에 이미 중앙선을 넘어 저의 집 마당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뒤 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충분한 거리 유지를 했다면, 또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다면, 또 운전자의 판단 미스만 없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상대방측)가 꽤 앞에서 중앙선(노란선)을 넘어 추월하여 달려고오 있었고, 느린 속도의 SS기(약치는 경운기)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 바로 길가에 위치한 집이기에 좌회전을 틀었고, 그 순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꽤 뒤에 있는 거리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오토바이와 분리되며 몸이 붕 틔어 오르면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농기계 오일통에 부딪히면서 쓰러졌고, 오토바이 차체는 ss기 (약치는경운기)에 강하게 부딪혀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의 쪽에서는 갈비뼈가 두 개 부러지고(4주 입원진단 / 사과농사일을 못하고 있음), 땅 바닥에 내동댕이 쳐 떨어 졌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오토바이 속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드린 상황이고 음주여부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cctv영상과 주변 목격자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속도가 상당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측에서는 경찰의 주장과 다르게 농기계가 좌회전을 하였기에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거라 주장하십니다.(경찰은 한참전 부터 중앙선을 넘어서 오고 있었던 것 같다하시며, 유일한 증거는 화질이 흐린 cctv와 주변목격자들 뿐인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장사진을 보면 농기계는 뒷바퀴 하나만 도로에 나와있고 나머지는 전부 집 마당으로 들어간 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더불어 지방국도이다보니 유턴하는 자리가 없고, 몇십년을 그곳에서 사시면서 처음 겪는 사고였습니다.
경찰측에 의하면 한참 앞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하셨는데 사고난 유가족 측에서는 CCTV를 보시고는 저희쪽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분명 좌회전하기 전에 뒤를 보았고 한참 뒤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좌회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은 책임보험이 있으며, 저희쪽은 무보험입니다.
아래와 같이 상대방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인데 적정한지가 궁금하며,
현재 보험사가 없는 저희쪽에서 법률지식이 없기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해야할지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어느쪽을 선임하는게 나일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쪽에서는 과실비율을 저희쪽 40 / 그쪽 60으로까지 생각하여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최종 합의금액은 2억(약간의 절충의사있음.)입니다.
-상대방측(43세 / 남 / 도시일용노임-326만7천원)에서 보내 온 합의금 산출공식입니다.
[373,634,705원(일실수입) + 5,000,000원(장례비) + 기타 병원비] x (1-0.4)(과실비율) + 64,000,000원(위자료)
참고로 오토바이는 bmwS1000 RR 모델로 2020년식이라 합니다 (약2,500만원 정도)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경운기 과실
본 건의 이륜차대 경운기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2가지 검토를 요합니다.
첫째, 이륜차의 과속여부인데 이 부분은 경찰조사관으로 하여금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였다면 결과통보후 판단하면 될 것이며,
둘째, 이륜차의 중앙선침범 시점입니다. 선행 경운기가 집으로 가기위해 좌회전하기전에 후방 주행차량을 확인후 좌회전하였거나,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이륜차를 멀리서 확인후 거리상 충분히 좌회전가능할 것으로 판단한(과속주행을 판단키 어려움) 후에 좌회전을 하던중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이륜차입장에서 볼 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주행중 갑자기 경운기가 급좌회전(중앙선침범)하여 이륜차가 충격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는 순간 이륜차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경운기에 충격하여 사망케 된 것입니다.
전자라면 이륜차가 가해자가 되면서 경운기과실을 40%이내로 충분히 주장가능하나, 후자라면 이륜차 과속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륜차입장에서 갑자기 급좌회전하는 경운기를 피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이 과실에 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과실판단은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이륜차측 제시액과 향후 진행방향
사망 이륜차운전자 과실율 60%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 x 과실율60}%= 6,4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40%= 200만원
-일실수익액 : 3,267,220원x 2/3(생계비1/3공제)x 65세까지 호프만계수 175.8928 x 40%(과실)
= 1억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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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억1,900만원 *만일 치료중 사망이어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x60%를 공제함.
결국, 과실에 따라 소예상판결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륜차 유가족측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 2억원 가량을 적정 합의금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와 최종 경찰조사가 완료된 후에 합의방향을 찾아 보는 것이 좋겟습니다.
더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