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장인어른)가 밤에 혼자 운전중
운전미숙으로 혼자 철제로 된 이정표를 충돌후(단독사고)
차량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하시다가 발을 헛디뎌 도랑(배수로)에 넘어지신후 몸을 가누지못하여 익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방,후방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통사고 조사원이 쓴 교통사고 사실원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차량이 심소정 쪽에서 들성마을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다가 사고 장소 삼거리에서 교통표지판을 충격 후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변 수로를 건너뛰어 수로 건너편의 밭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을 충격하고 정차한 사고로 이후 사고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하차하여 차량 뒤편 수로쪽으로 걸어가다가 수로에 추락하여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임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입된 보험은 자동차 자손과(교통사고상해사망)
운전자 보험(교통사고상해사망)
입니다
문제는 자손에서 좀전에 연락이 왔는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않아 사망보험급 지급사유가
안될것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해보이는데요
다투어볼만 한것인가요?
그리고 다투어보면 승산이 있을까요?(보상관련)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내일 유선상으로 내용청취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