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횡단보도무보험차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답변> 네, 자동차운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3조및 제4조를 보면 자동차 보유자(운행자)는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또는 사망케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제4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 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 민법상 책임에는 민법 750조의 가해자책임과 민법756조의 사용자(소유자)책임을 규정하여 기해운전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민법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답변>
네,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무보험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책임과,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신호위반책임을 지게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거나, 합의내용이 원만치 않으면 합의를 하지않아도 되며,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답변>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 약관상지급기준에 의한 산정액으로 피해자에게 선 지급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만일 실제 손해액이 무보험차상해기준을 초과한다면 가해자측(운전자와 소유자)을 상대로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엔 보험사는 책임보험초과금액을 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해야 하므로, 가해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받은 금액은 보험사지급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4.
답변> 적정 합의안이라면 수용하지만, 부당하다면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절차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도움을 받아 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 피해보상액은 후유장해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인정여부가 불분명함)
5.
답변>
본 사고건은 향후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고 인정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경외과와 난청으로 인한 이비인후과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며,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수술병원 내지 대학병원급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개인병원에서 발급장해는 보험사에서 불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해와 관련해서는 추후 재문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6.
답변>
부당하다고 여겨지시면, 노동부에 문의하여 보거나, 진정서를 제출해 봄이 좋을듯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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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