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1. 교통사고 발생배경
본인은 2023년 6월 1일 01:2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58가길 46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주취상태였으며 골목길 가운데 보안등이 미치는 장소에 누워있었고, 화물차공제조합 소속의 1톤 차량 운전자가 후진과 전진을 하며 본인을 2번 역과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했습니다.) 사고영상을 확인한 가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해당 장소는 야간이었지만 보안등으로 인해 밝은 장소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며, 운전자는 후방영상장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진술내용으로는 역과 했을 당시 방지턱을 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2. 피해내용
해당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기간은 113일(23.06.01~23.09.21)입니다.
[중환자외상외과]_진단주수 : 6주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S22.460 // 주상병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 S27.30 // 주상병
[척추신경외과]
기타명시된 추간판 전위 //M51.2 // 주상병
[정형외과] : 6주 (쇄골, 견갑골 진단주수 재요청 중)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 42.090 // 주상병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 S42.190 // 주상병
슬개골 골절, 우측 슬관절 //S82.00 // 주상병
후방십자인대 염좌,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 S83.6 // 주상병
[성형외과]_진단주수 : 3주
우측 손바닥의 광범위 피부 및 연조직 결손 // S61.9 // 주상병
우측 두 번째 손가락 원위지관절 측부인대 결손 // S67.01 // 부상병
3. 퇴원 후 후유증 및 치료현황
우측 손의 경우 피부이식술로 인해 발생한 흉터로 손바닥 구축이 진행 중이고 검지손가락은 측부인대 손상으로 관절구축 발생 및 움직임 제한적이고, 엄지손가락 또한 수술로 인해 관절구축 발생 및 움직임이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9월 22일에 재활의학과 외래진료를 보았고, 3개월 후 12월 20일에 손가락 관절 운동범위에 대한 추가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거주지 인근 정형외과 통원하는 중이며 손 재활운동 뿐만 아니라 무릎 및 어깨 부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 서류현황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방문상담 시 지참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서류]
각 진료과 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초진(응급)기록지, CD영상, 영상판독지,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경찰서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 통지서
<알고 싶은 내용>
1. 상대측인 화물자동차공제조합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관악경찰서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통지서 상의 결정종류에 '불송치(공소권없음)' 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어려운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과실비율
: 과실비율정보포털에 의하면 사고가 야간에 일어났기에 (보행자 : 자동차 = 60 : 40) 으로 비율이 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과실이 60으로 확정되는지 아니면 감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 방문상담 희망 및 방문상담 이후 대처방법 알고싶습니다.
: 온라인 및 전화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방문을 통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4. 가지고 있는 서류 외 필요한 서류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향후치료비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나중에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 외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5. 변호사 선임 및 비용
: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기도 했고 법률상담도 처음이고 변호사님께 이렇게 상담글을 작성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변호사 선임 및 비용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족한 내용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상담요청건에 대해 소송실익은 없어 보이며, 내방상담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이 않아 서면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
1. 상대측인 화물자동차공제조합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관악경찰서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통지서 상의 결정종류에 '불송치(공소권없음)' 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어려운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 형사건 처분결과 확인이 필요하나, 화물공제측에서 채무부존재 청규ㅜ소송을 먼저 제기치 않는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과실이 많아 보이나 과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특례법 예외항목 사고가 아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포함)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여 공소권없이 형사건은 종결됩니다.
2. 과실비율
: 과실비율정보포털에 의하면 사고가 야간에 일어났기에 (보행자 : 자동차 = 60 : 40) 으로 비율이 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과실이 60으로 확정되는지 아니면 감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 대략 60% 내외로 보면되며, 과실율 최종 판정은 가,피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합의가 안되고 소제기시엔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되는데, 본 건은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3. 방문상담 희망 및 방문상담 이후 대처방법 알고싶습니다.
: 온라인 및 전화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방문을 통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 방문상담을 요할 건은 아니어 서면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4. 가지고 있는 서류 외 필요한 서류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향후치료비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나중에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 외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답> 후유장해진단서는 주치의에게 발급을요청해 보시는 것은 좋으나, 진단병으로 보아, 흉부외과,척추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 영구장해대상은 아니라 판단되며, 후유장해인정이 되어도 일부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그외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발급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 및 비용
: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기도 했고 법률상담도 처음이고 변호사님께 이렇게 상담글을 작성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변호사 선임 및 비용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 소송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