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형사조정 진행과 의료과실 여부
<형사합의 해야될 교통사고 요약>
사고 발생일-2023년11월03일
원인-12대중과실 신호위반/차대차
가해자-회사 직원(회사 통근차량 운전중 사고/ 가해자 운전자보험 DB)
회사-삼성화재(민사)
피해자-곽자옥/여/44세/일용근로/동승자/과실X/월평균 소득 2백4십만~3백만사이
진단명-전치 4주 +추가진단 12주(추가된 진단명은 없으며 처음과 동일한 진단명)
제1늑골 단일 골절 폐쇠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외 부분들 염좌및 타박상
※신경차단주사-목 4회,허리3회/염증주사 및 스테로이드-어깨 7회/체외충격파 7회/도수 4회
향후치료는 목,허리,어깨에 인대강화주사 및 체외충격파 2개월정도 치료 예정
동통이 심해 비급여 치료비만 2.350.000원 지출/ 향후치료비는 금액 미정
2023.12.21 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결정 통보 받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3.02.15. 추가상병요양신청했고 현제 검토중(독감,코로나,폐렴으로 2주 입원,치료비 2.830.000원)
산재 요양급여 받으며 통원치료중입니다
< 의료과실 및 의료기록지 조작여부 전체 요약 >
위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2023.11.23 입원중에 아침부터 목오른쪽 근육이 평소보다 조금 더 아프게 느껴졌고 침을 맞는 순간 심한 통증이 있은 후 상태가 점점 심해지니 주치의가
MRI 다음날 찍자하며 아침9시로 예약까지 해줬지만..밤사이 참기 힘든 통증이 발생될수있을것을 대비하여 진통주사를 미리 처방해 줬어야 했는데 주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1.24 새볔 3시경 극심한 통증으로(급성통증) 간호사 호출해 진통주사 호소했지만 주치의의 처방이 없어 줄수없다했고 그래서 대체로 한방진통제라도 달라고 호소함.
3시~7시경까지 갈근탕4포 오적산2포 총6포 섭취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더 심해짐.
9시경 양방원장님 출근해 트리돌50밀리 주사를 처방했지만 효과없어 2시간이나 더 고통을 견딘후에야 좀 더 강한 디크로페낙주사를 놔줌.그후 오적산 2포 또 섭취.
12시경 간호사가 결제할 카드를 요구하여 줬더니 병원 밖 타 약국에서 울트라셋정,아크로펜정,엑소닌정,스티렌정을 직접 처방받아 갖다줘서 섭취
(9시간동안 빈속으로 한방진통제 8포,트리돌주50밀리,디크로페낙주,울트라셋정,아크로펜정,엑소닌정,스티렌정 섭취) 대략 18시간 동안 통증을 겪음.
14시경 전신에 식은땀,미식거림,침이 고이는 구토증상,어지러움 혈압이 60대로 떨어져 급격하게 쓰러질것같은 이상 증상이 생김
오적산은 보혈작용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증에 쓰는 약재이다보니 어느정도 몸이 튼실해야하며 오적산,갈근탕은 체력이 허약한 기허증,위불쾌감,구역,구토에는
신중히 투여해야된다고 했는데 입원기록지의 저의 진단명은 기허증이었습니다
간호사 두분이 8포나 먹어서 어쩌냐며 따듯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까지 얘기해줬는데 정작주치의는 과다섭취에대한 말은 없었고 통증이 심하면 그럴수도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11.27 타 병원 내과가서 진통제 과다섭취 문의(미온적이였음) 및 위염약 처방 받아옴.
11.28 4일이나 지나서 MRI결과를 확인했는데 목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함.
11.30 주치의께 24일의 진통제 섭취량이 과다섭취였는지 문의했고 단시간 많이 섭취한것은 맞지만 위험한 양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후유증이 더 악화되어 퇴원함.
(녹취록 있음)
#2024.01.08.~13 독감,코로나 동시감염, 01.22.폐렴으로 2주입원(한달이상 심하게 아픔)
02.15 병원에서 투약기록지는 없다하여 경과기록지,간호기록지,초진차트를 받아옴.
확인해보니 11.24 진통주사 호소했지만 주치의 처방이없어 어쩔수없이 한약으로 대체했었던 내용 미기재/섭취한 한약은 8포인데 4포로 기록됨/
간호사가 직접 타 약국에 가서 타온 울트라셋정,아크로펜정,엑소닌정,스티렌정을 직접 처방받아 갖다줘서 섭취
(9시간동안 빈속으로 한방진통제 8포,트리돌주50밀리,디크로페낙주,울트라셋정,아크로펜정,
엑소닌정,스티렌정 섭취) 대략 18시간 동안 통증을 겪음.
14시경 전신에 식은땀,미식거림,침이 고이는 구토증상,어지러움 혈압이 60대로 떨어져
급격하게 쓰러질것같은 이상 증상이 생김
오적산은 보혈작용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증에 쓰는 약재이다보니 어느정도 몸이 튼실해야하며 오적산,갈근탕은 체력이 허약한 기허증,위불쾌감,구역,구토에는 신중히 투여해야된다고
했는데 입원기록지의 저의 진단명이 기허증이었습니다
간호사 두분이 8포나 먹어서 어쩌냐며 따듯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까지 얘기해줬는데 정작
주치의는 과다섭취에대한 말은 없었고 통증이 심하면 그럴수도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11.27 타 병원 내과가서 진통제 과다섭취 문의(미온적이였음) 및 위염약 처방 받아옴.
11.28 4일이나 지나서 MRI결과를 확인했는데 목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함.
111.30주치의께24일의 진통제 섭취량이 과다섭취였는지 문의했고 단시간 많이 섭취한것은 맞지만 위험한 양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후유증이 더 악화되어 퇴원함.
(녹취록 있음)
#2024.01.08.~13 독감,코로나 동시감염, 01.22.폐렴으로 2주입원(한달이상 심하게 아픔)
02.15 병원에서 투약기록지는 없다하여 경과기록지,간호기록지,초진차트를 받아옴.
확인해보니 11.24 진통주사 호소했지만 주치의 처방이없어 어쩔수없이 한약으로 대체했었던 내용 미기재/섭취한 한약은 8포인데 4포로 기록됨/ 간호사가 직접 타 약국에 가서 타온 울트라셋정,아크로펜정,엑소닌정,스티렌정도 미기재
02.21 고객선터에 문의했더니 11.24일날 8포 먹은건 맞는데 24일에 4포 25일에 4포로 놔눠서 기록한거라고 얘기함.이상함을 느낌(녹취록 있음)
[질문]
-주치의의 미흡했던 대처로인해 과다섭취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의료과실로 볼수 있을지요?
-입원중의 의무기록지에 미기재된 약 포함 당일 처방된 약을 다음날 기록해도 되는지요?
< 과다섭취 부분만 요약>
2023.11.24.am
(1차) 03:30 한풍제약 H-02 갈근탕 연조엑스13g ×2포
한풍제약 H-02 갈근탕 연조엑스13g ×2포
07:00 한풍제약 H-38 오적산 연조엑스15g ×2포
( = 3시간 30분동안 한약제 6포 섭취 )
(2차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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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