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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횡단보도(12대중과실) 사고의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야간에 일어난 왕복10차선 간선도로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녹색불(깜빡거리는 점멸등이 아닌 처음 보행자 녹색 신호부터 출발)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고령의 노인(70대) 특성상 걸음이 느린탓에 10차선의 긴 횡단보도를 다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완주하지 못한 상태로 중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 완주를 약 20%정도 남긴 상태에서 계속 횡단하다 자기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보행자는 20주이상의 진단이 예상되며 중상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비록 보행자신호가 적색에 충돌한 사고이지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사고인 12대중과실 사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행자가 분명하게 처음 녹색불부터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것이 확인되는 cctv는 확보되었으며
반대로 운전자가 자신의 신호를 받고 정상 출발하다 보행자 적색 신호에 충돌하는 명백한 운전자의 블랙박스 또한
있는 상태입니다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사고인 12대중과실을 적용시킬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상담요청 하시면 됩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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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