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금 문의
교통사고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진행해 왔는데, 보상제시액이 예상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상담신청을 합니다.
제가 부상당한 부위는 슬관절 관절내 고평부골절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관절부위라 관절염이 온다고 주치의로 부터 들었고 장해가 남을 것이라 들었습니다.
주변소개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할때에는 장해보상 포함해 최소 5천이상은 가능할 것이라해서 위임을 했는데, 보험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은 모두 해서 3천만원을 제시받았다 합니다.
지금도 통증이 심하고, 제대로 뛸수도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사회생할이나 취미할동에 많은 지장이 올것 같은데 이런 불편함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3천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연 보험사제시액이 합당한 금액인가요?
저는 수용할수가 없고 필요하면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소견을 듣고 필요하면 의뢰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예상 장해율
술관절 고평부위 관절내골절은 외상성관절염 발병가능성이 높고, 동통을 동반한 향후 후유증이 심하게 잔존하는 골절이므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는 슬관절내골절 항 10% 영구장해로 인정가능합니다.
2. 추후 진행방향
피해보상 범위를 보면 위자료를 비롯,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용등을 무과실로 10% 영구장해로 가정해 산정하면 최소한 1억원이상 산정이 되므로 보험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으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소외합의 진행해 본 후 보험사에서 영구장해 수용이 어려우면 소송을 진행해 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 준비해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