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신호등없고 정지선이 없는 이변도로에서의 비접촉사고
형사사건으로 2심을 준비중입니다.
제 차량은 23년 1월 30일 택시운전을 하려고 출근하던중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에서오는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입니다.
제가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26조 3항에는 동시진입일때와 사고직후 교차로 정차시 상대가 충분히 지나갈 도로가 확보된 상태 였다는 것입니다.
제 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 상대는 10미터 가량 먼 곳에서 있었으며 저는 전혀 상대가 보이지 않앗습니다.
그 증거로 블랙박스에 상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시 진입이라면 블랙박스에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시야는 70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의 시야각은 120도로 50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운전자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사각지대 까지 볼수가 있는 블랙박스에 안보이는데 사람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분석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이 사건을 보험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 차량을 넘어지기 직전까지 보고 있다가 방향도 틀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넘어집니다. (속도는 1초에 6미터 정도)
아 중간에 금방 넘어가기는 하는데 오른발을 살짝 내렸다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차량이 정차한 위치를 보면 상대가 정상적인 도로주행을 하였다면 그냥 지나갈수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영상전문가에게 일 단 분석이 가능한지 의뢰하니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정밀 분석은 아직 보류중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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