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9.29 본인의 차량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였는데 가해 차량이 후방에서 차량 돌진하여 들이 받힌 사고로 과실없습니다.
사고 후 의식을 잃거나 머리를 부딪힌적은 없었으나 심하게 흔들렸고사고 후 극심한 두통과 안구통이 있었습니다.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뇌진탕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했는데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외래 한의원 치료 중 눈의 이상을 한의원 원장님이 발견하였고 2016.1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종합병원 안과치료 중입니다.
지불보증으로 2023년6월까지 치료받았습니다.
2017년4월부터 서울**대학병원 안과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두통과 안구통 복시와 사시로 3프리즘 렌즈 사용하며 자연호전을 기다렸으나 현재 6프리즘렌즈 사용중이며 지속된 복시와 사시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많고 2019년 11월경에 후유장해진단으로 30%영구장해를 받았고 올해 11월 복시 개선을 위한 수술 예정 중입니다.
사고 전 복시나 사시증상 없었고 특별한 안과 질환 없었으나 상대 보험사에서는 원래 지병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400만원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합의시 실익이 있겠는지요? 어떤 해결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번호를 다시 기재해주시거나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