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1차선도로에서 자전거 후방과 충돌, 피해자 식물인간 상태, 형사합의
25년 3월 26일 오전 7시40분경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행 하던 중 앞에 가던 자전거를 피하던 중 사이드 미러에 피해자와 충돌.
중과실은 없고 그 당시 50~60km정도 달렸습니다. 피해자분은 넘어짐과 동시에 도로에 후두부를 부딪히셨고 뇌출혈로 구급차로 실려가시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기소되었고 현재 구공판 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분 가족과 합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저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도 그렇지만 피해자 가족분들이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과 피해자는 이미 식물인간상태이기에 피해자의 본인의사가 아니라서 합의서가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2. 효력의 없다고 하더라도 양형의 침작사유가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관련 자세한 상담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