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경, 사거리 횡단보도 녹색불 점등 후 횡단하던 中, 신호위반한 이륜차에 치여 흉부압박골절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입원하여 치료 중에 회사 업무로 인하여 중도 퇴원한 후, 통원치료 중이며(현재까지 진행중) 21년 9월 경 형사합의는 마쳤습니다.
입원 후 통원까지 현재 저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보험사에 접촉하여 합의금을 알아본 결과, 계산법과는 너무 큰 갭차이가 나서 민사소송에 들어가야할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내방하여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방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