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무릅 후방인대파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험사제시액 대비 소송실익이 궁근해하셔서 상담신청하신 걳 같네요.
통상 후유장해율은 14.5%(29%의 1/2)로 과실 30%를 적용해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자료
1억원x 82% x 14.5%= 11,890,000원
2.개호비: 2개월산정
4,394,630원x 1.9875= 873만원
3.일실수익액
-입원: 3,267,220x 2.9752= 972만원
-그후-정년65세까지
3,267,220x(118.7-2.9752)x 14.5%= 5,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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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6,450만원
[정산]
위자료 1,189만원+{(873만+6,450만)x70%}= 6,310 만원 (*치료비 과실상계하면 됨)
이상 내용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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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