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11일 오전 9시경
충북 진천 대덕에프알디 공장내 에서
가루사료 납품하는 화물차 기사분이 화물차에
실은 가루사료을 공장 바닥 부어놓고
화물차 기사분이 차에서 내려 지게차로
가루사료을 정리 하는도중
지게차가 후진하는중에 사람을 못봐서
난 인사 사고 임니다
사고로 발목골절 되었습니다.
. 12월11일 진천 중앙제일병원 입원(119로이동)
. 12월12일 부천예손병원 으로이동(사설구급차)
. 12월14일 부천시 예손병원에서 수술
삼복사골절 , 비골골절 .족관절,우측
. 12월24 일 퇴원
. 1월 7일 실밥 제거
현재 외래치료 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라 산재보험이
안된다고함
ㅡㅡㅡㅡ가해자(화물차기사)ㅡㅡㅡㅡㅡ
개인사업자 대표(사업자등록증 있습)
지게차면허 없습(사고지게차 3ton)
지게차는 대덕에프알디 차로 알고있습
지게차 보험 미가입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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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건이 형사.민사인지요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