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21년 11월 20일 아침 6시30분경 안개가 엄청 낀 날( 광주광역시 지역 신문 언론 모두 가시거리 100m 이하 라고 나옴) 어머니께서(만77세) 왕복8차선(지하철공사로 인한 가운데 4차선 공사중) 횡단보도 무단 횡단시 3차로차량이 우측 범퍼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게속하여 4차로 주행하던 차량이 어머니를 역과 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함.
지하철 공사구간이라 50제한속도이며 이날 안개가 심해 각 언론 광주전남 내륙 가시거리 100미터 이하여서 항공기 무더기 결항등등 보도 자료도 많은데 경찰서에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함.
교통 사고 조사위서 속도측정시 1차가해자 65나오고 2차는 60나옴.
피해자 유족축은 50키로 제한속도에 안개 가시거리 100미터 이하 50프로 감속 해야 되니 25키로 주장했으나 경찰서에서 인정하지 않고, 또한 1,2차 모두 제한속도 50키로 넘었으니 속도위반 아니냐고 반론하니 경찰서측은 통상 규정속도에 20키로 이상 벗어나야만 적용 한다고 해서 이또한 인정하지 않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고 경찰서 측 내용은
1차 가해자 차량에 충격하지만 않았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른 2차 가해자 차량에 면책을 주려고 함.
현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1차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회사 직원과 미팅을 했는데, 보험회사 에서는 1차 가해자가 안전의무 불이행 주시태만으로 인한 과실만 보구요
과실여부를 5:5 로 본다고 했습니다.
장례비 500 위자료 5000 일실수익을 더해서 총7500 나오는데 거기에 5:5 비율해서 3,750을 준다고 합니다.
평소 윤앤리tv 유투브를 자주 보던 저에게는 너무 터무니 없는 결과 였구요. 경찰서 조사도 엉터리인거 같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만77세 여도 공무원유족연금과 노인일자리도 다니셨고 사업자수익과, 가족사인데 누님 첫째 아들이 장애인이어서 그 아이를 항상 보호를 함에 따른 누님측으로 받는 수익 등등 수익도 77세 연세에도 괜찮았습니다.
전 이곳에 모든 분쟁을 일임할 생각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경찰서부터 가해자를 보호할려는 늬잉스가 너무나 심했고, 제가 그쪽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측 유족이 1,2차 가해자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니 줄수는 없고, 해당 경찰서에 와서 직접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고사건의 처음부터 윤앤리에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게 목적이구요.
또한 여기 윤앤리에서는 수임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긴글 이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화상담도 희망합니다. 010 2604 4628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성상으로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유족분들과 상의후 소진행 결정되시면 연락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