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28일경 제가 오토바이 편도1차선 갓길주행중
(제가 주행중인 차선에 차가 밀려있음)반대편차선에서 무단횡단하시는 할머니와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볼수도없었고 제가 어떻게서든 피할수도 없는 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이후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 오늘 연락이와서 연락을 받아보니 제가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됬습니다.
저도 잘못은 있지만 할머니가 무단횡단한곳은 신호도 보행자신호가아니였고 횡단보도도 아닌 일반 차선에서 무단횡단을한거였고 절대적으로 피할수도없는 거리인데.. 경찰에서는 제가 단지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판결을 냈습니다. 좀제데로 알아보고 소송을해서 결과를 바꿀수있는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도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