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으로 이전에 3번정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상담까지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저의 아버지께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 것을 보고 건널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통원치료를 받던중 4월19일 한밤중에 허리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서 검사한 결과 흉추 12번골절로 척수손상으로 신경마비증상이 와서 당일 응급수술로 척추후궁절제술, 나사못 고정술, 골유합술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후 배변과 배뇨장애가 있었고 다리에 감각은 있으나 발가락만 약간 움직이는 정도였음.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난 다음 외부 재활병원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중 급성폐렴외 몇가지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몇차례 영남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받고 영대병원에서 입원,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2021년 8월 9일 저녁 8시 25분경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출혈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은 비뇨기관 출혈 그밖에 신체상황은 고혈압, 하반신마비, 욕창으로 적혀 있읍니다
고령이고 기왕증과 사고 과실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소송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소송을 안 할 경우 보험사에서 최소 사망보험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상담해주셔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2021.9.19 보험 담당자가 요구하는 의무기록서류등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2) 2021.12.1 보험 담당자에게 진행상황을 문의결과, 당담자가 실수로 영대병원 영상CD가 요청을 안해 자료가 누락되어 자문의사 검토가 중단한 상태로 있다고 하여 급히 영상CD를 보내줌
3) 2021.12.26 담당자가 자문의료인 의견이 사인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나왔으나 최저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재를 올렸고 2021년 연말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함
4) 2021.12.31 담당자가 본사담당자와 일주안에 마무리해 주기로 얘기가 되었다고 함
5) 2022.1.25 담당자가 새해전에 지급한다고 하고 약속을 못지켰는데 설명절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함
6) 2022.1.28 담당자가 본사 담당자가 사망한 병원 의사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망한 병원에 연락하였으나 담당했던 의사는 퇴사하여 없어서 소견서 발행은 안되고 나머지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는 보험사에 보내줌
이렇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저희는 아무런 대책없이 보험사에서 처리해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잇는 일이 없는지요?
항상 친절하고 고마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요청드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후 사망시까지 발생한 총치료비용 확인후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