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 중순에 출근중(오토바이) 비보호좌회전(렌트카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왼쪽 대퇴골 개방성 골절, 오른쪽 무릎 금 , 왼쪽 손등 골절로 오른손 빼고 다 골절이 됬습니다. (전치 12주)
현재 왼쪽 대퇴골엔 금속정이 박혀있습니다.
상대 가해자 측 렌트카 보험사에서 9:1로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산재로 처리하여 휴업급여는 10개월간 받았습니다.
1년이 넘어서 핀뽑자는 의사 말도 나오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아직 외쪽 대퇴쪽이 아픕니다. 외쪽 손등도 아프구요..
후유장애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9:1도 억울합니다 ㅠ
제가 선진입 후 상태였고 무엇보다 가해자측이 사고가 나서 렌트카 받고 오는 길에 저를 치였다는거에서 운전미숙에대한 의문도 들구요.
못봤다고하는데 경사진 곳이라 저는 내려오는 도중이였고 시야에 안보일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직장도 그만 두었습니다..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아서 가해자측 보험에 휴업손해를 요구를 못하는건가요?
이 사고로 인해 손해가 심합니다..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저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머리아파서 전문가에게 위임 하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후 궁금한 상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