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도로에서 한쪽으로 비켜주던중 저희차 (1톤 탑) 왼쪽
적재함 뒷부분과 상대차( 1톤 카고) 운전석 백미러가 살짝 닿았습니다.
이후 대인접수 원하길래 못해준다 하니 2주짜리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상대차는 정차중이고 우리가 움직이다 그랬으니
우리쪽이 과실이 많다하여 가해자로 판명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도 신청 대상이 아니라 하고요.
보험회사 문의 해보니 이런 경우 100대 0으로 나올 확률이 크고
상대편이 피해자 직접청구를 해 오면 보험금을 지급 할 수 밖에
없다 합니다. 실익이 없어 소송도 안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채부부존재 소송을 하려는데
이 경우 승소 확률이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또는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