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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합의는 가해자와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라도 사고 경위에서 가해자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지워질 경우 교특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만일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밟아가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참고하십시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소외합의 또는 소송의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2) 몇 대 몇의 과실이 부과되나요.
피해자과실은 편도2차로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엔 최근 법원 판결사례를 고려하면 최소 40% 이상이 예상됩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엔 검찰에서 가해자를 기소하면,
법원에서 양형기준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4)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보험사와 민사손해상액을 소예상판결로 산정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40)}%= 7,6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일실수익액: 3,267,220원x 2/3 x 84.1505=183,38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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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위자료7,600만원 +{(500만+ 183,383,770원)x60%}= 189,030,000원
* 치료비과실상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체치료비x 40%)액을 공제해야 함.
5) 상대 가해자(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위 3)항 참조하십시오.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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