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8일 중앙선침범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는 20주 이상 진단이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 피해자와는 1억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고 연락이 온 상태 입니다. 벌금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처벌(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네요.
제가 사립법인 유치원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교원자격이 취소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보다 남겨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유선상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