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6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 시장에서 태릉입구 가는 방향으로 가는 버스안에서
저희 엄마가 넘어지셔서 전치12주가 나왔어요.
대퇴부 전자하 골절로요. 버스가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한 상황은 아니였고요.
버스 탑승전 버스정류장 돌뿌리에 걸려서 한번 넘어지셨다가 바로 일어나셔서 탑승후 계속 손잡이잡고 서서 계셨어요.
한정거장 뒤 하차하실거라 . 앉을 자리도 없었고요. 두세번 신호가 걸렸다가 마지막 신호때 버스가 속도를 줄여서
손잡이를 놓고 버스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찍으려는 순간 차가 다시 속도를 올려서 그 찰나에 넘어지셨어요 오른쪽으로~
근데 왼쪽이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cctv영상에는 왼쪽 무릎이 닿는게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가 떡.돈까스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셨는데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시면서 왼쪽 무릎이 먼저 닿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버스측에서는 버스타기전에 넘어진거.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왼쪽이 골절된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네요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사고 접수도안해줘서 아빠도 저도 회사측에 두달 넘게 연락을 해왔는데 법대로 하라고 그러네요.
아빠가 법을 잘 몰라서 아는분한테 얘기했더니 사고접수 해주는게 맞다고 하면서 버스측 원무과장이랑 통화했는데 법을그렇게 잘 아냐고
그럼 법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버스기사도 사고난 당일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거니깐 어머니 치료잘받으시면 된다고 하시더니.
하루만에 돌변해서 엄마가 원래 아팠던 사람아니냐고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사고난 날은 안태울거 태웠더니 혼자 넘어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혼잣말인지 엄마 들으라고 한소린지 그런말도 했다네요
경찰처에서는 기사분한테 형사처벌 내릴만한게 없다고 사건 종결한 상태고요.
너무 괴씸하고 억울해서 버스안 영상을 요청 했더니 본인들 잘못은 없다면서 영상은 또 못주겠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영상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서야 줄 의향이 있다며...
그래서 법원가서 영상보전신청하고 결정되서 일주일 내에 버스측이 영상 제출하라는 연락받았습니다.
일주일지나고 영상제출이 안되서 버스측에 전화했더니. 알아서 할거라고. 왜 기한내에 안내냐고 제촉했더니 영상 안내면 우리가 처벌 받겠죠 그러더니. 계속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2주뒤에 영상을 받았습니다.
시간낭비에.. 너무 어이가없고 그냥 넘어갈일이 아닌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보상받을수 있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버스측 원무과장이 교통경찰 30년이상 한 사람이라는 얘기도있고.
강북.성북.노원. 이쪽 정형외과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나보더라고요. 다들 얘기해보니 그새끼양아치 새끼라는 말도 들리고요...
담당경찰서 조사관조차도 이번일 쉽게 안될거라면서 그만하라는 식으로 얘길 하더군요...
엄마는 수술하신 상태고 2주마다 엑스레이로 경과보고있어요.
얼마전에 대법원에서도 버스내에서 손잡이 안잡고 넘어진 승객도 버스잘못이라고 기사도 봤는데.
너무 억울하고 뭐라고 해야될거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제가 애기엄마라 통화가 잘 안될수도 있어요 ㅠ 답변 달아주시면 시간될때 확인하겠습니다.
이런경우가 있었는지 이런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내용으로 보면 모친에게 일부 과실을 적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자동차운행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유자책임을 면할 사고는 아니며, 자동차보험가입사인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 및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하는 사고로 봅니다.
그러나,현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법으로 소송제기를 통해 진행할 것인지, 자동차공제조합으로 처리해야 할 지와 한다면 어떻게 대을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통해 공제조합에 지불보증과 보험처리 요청을 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를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역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난처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불보증을 받기 어렵다면 건강보험르로 선 처리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실익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친의 부상명과 추정과실, 소득 및 후유장해에 대한 전반적 피해보상을 예측해 보면 만일 고관절에 영구장해가 남지 않는다거나 남더라도 제반상황을 고려하면 피해보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과 제반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판결예상액 대비하여 별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
이 역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제기는 여러정황을 잘 살펴 본 이후 결정할 사안이며, 우선 공제측으로 하여금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진행하는 방안을 찾기 바라며, 만일 지불보증이 되어라도 추후 공제측과 민사합의시 합당한 보상액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명쾌한 대안제시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잘 진행되길 바라며,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