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1월5일 10시 30분경 교차로 사거리 우회전 하고 집으로 귀가
당시 우회전시 2차로 도로에 1차로 진입 진입시 주변상황 살핀후 이동하였고 전혀 인지된 상황없음
15일후 교통조사계 진술조사 방문요청
도로 cctv 확인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직진시 브레이크 잡다가 자체적으로 부상 및 대물 손해발생
영상확인결과 오토바이가 사거리 진입전에 이미 사람은 보이지않고 오토바이만 단독으로 미끄러져
제차 뒤 후미까지 따라온것으로 보임
- 오토바이사고자는 나의 차량진입을 보고 브레크를 잡다가 미끄러졌다고 신고된 상태임
- 1차으로 진술서 작성 후 보험접수는 어쩔수없이 접수함
- 보험사 통화결과 상대방이 골절로 판단되며 벌금이 발생 할수도 있다고함
- 법적으로는 우회전차량보다 직진차량이 우선이라하여 위회전시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사고가
우회전차량인 내가 가해자로 지목됨
- 상대차량(오토바이 운전자) 골절이 발생하여 벌금형 또한 발생할거라고 함
[질문사항]
교통법상에는 우회전차량이 어떤 사고가 발생시 불리한건 알고있지만
진입시 보이지도 않았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된 상태이여서
상기내용이 너무 억울하여 최소화 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