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요추염좌 어깨 회전근계제파열 제파열 의 수술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대 사정상 그당시에 수술을 할수 없는 사정에 조기에 합의금 200만원으로 전화상으로 합의금을 이체 받고 지내 왔는대요 2년이경과 하면서 어깨 회전근계 재파열됀 됀곳의 통증이 심해져서 상대방보험사담당에게 수술해야 할것을 통보 후 2021년 7월 15일 수술을 하는대 있어서 심평에서사고일경과 3년이 지나서 자보로 심사가 안돼니 의보로 수술을 할수 밖에 없다는 병원측의 결과로 그러한 결과를 상대방 보험사에 통보하니 일단 수술 하고 후유장애 까지 결과받은 다음 합의금을 청구하라는 답을 받고 수술비등 합의금 에대해서 통보를 하였더니 보험사담당이 사고당시 영상과 수술 영상을 의료 자문을 받아서 처리 하겠다고 하여 두개의 영상을 제공 하였는데 의료 자문 결과 사고이전에의 기왕증이여 인과 관계과 없음으로 수술비등 치료비에대해 추가합의금을 지급 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수술 한 주치의가 2018년 5월 교통사고 로 수술 하였고 기여도는 20%로 라는 소견소를 작성 해주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억울 함을 호소하려고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한 답변을 드림을 양해구합니다.
본 사고건은 경미한 사고와 부상인데다, 기왕병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기왕증기여도가 높은 부상과 아울러 후유장해가 인정되더라도 한시장해로 평가하므로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