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1일즈음에 전화로 한차례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변호사 수임을 해야할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다시 문의를 하려합니다..
저희는 운전자블랙박스를 본 상황이구요.
12월 9일,밤 7시 15분경, 왕복 2차선도로 사거리, 시속30키로 제한지역에서 저희 어머니가 퇴근을 하다가 운전자 신호, 즉 보행자 무단횡단을 하다가
신호가 바뀐 후 출발하던
차에 충돌하여 운나쁘게 뇌가 땅에 먼저 부딪혀
돌아가셨습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운전자 블랙박스를 저희가 확인했을때는
사거리 뒤쪽에 신호가 바뀐것은 보였는데요.
사실 cctv가 없는 상태라서 엄마가 운전자 신호로 바뀐 후에 뛰어들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가해자쪽에서는 무단횡단을 주장하고
있어서 보험사에서 저희쪽 과실을 7로 잡은
상황인데요. . 저희는 과실비율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를 수임할까 합니다..
이 경우 저희 과실이 어느정도 잡힐까요? 소송가게 되면 저희 과실율을 어느정도로 낮추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요? 그리고 수임료는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내방하시면 자세한 소송실익과 절차 및 제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