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3일 시아버님이 고속도로공사 하던중 승용차에 치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무얼 했는지 그냥 돌진했네요. 그자리서 작업중이던 40대분 남자와 저희 시아버님 60대 2명 사망하셨어요.
(맨몸으로 치이셨어요)
뉴스기사에도 있습니다. 아버님 나이는 1954년생 이십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20대라고 하네요
다친곳없이 멀쩡히 집에 있어요.
변호사도 2명 선임했다 합니다.
불구속 수사입니다.
상대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들어있고 KB손해보험인데 전화가 와서 사망보험금 5천 제시합니다.
발인중에 형사도 전화와서 가해자측이 사과하고싶다고 했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어 일단 끊었고 그 뒤로는 연락 없습니다.
뉴스기사는 이거 보시면 되세요
http://naver.me/54Jxqizi
조선소 다니시다 퇴직하시고 인력사무소 통해 일을 가셨어요.
그날은 도로공사에 배치되셨고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형사합의라든지 보험사나 산재쪽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대로 퇴사후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근무중 발생한 사고라면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로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장의비와 유족급여는 산재로 청구하시고, 위자료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으로 소제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족분들과 잘 상의후 사건위임을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