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내용입니다.
1. 사고 상황 - (CCTV와 옆차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경찰과 이야기 된 부분)
- 비보호 좌회전 사거리에서 신호를 지키며 직진하던 오토바이(피해자) VS 맞은편에서 방향지시등x, 소회전, 감속 없는 급좌회전 (가해자)
- 동생(피해자) 회복에 신경 쓰느라 대물 합의x (가해자 보험사 - 전국렌트카공제조합)
2. 현재 상황
- 경찰 조사는 끝났고 합의를 위해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기간을 줌.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통화녹음본 있음.
- 무릎은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수술을 진행했지만, 뼈 회복 후 인대 손상 있는지 MRI 찍어보기로 주치의와 이야기 됨.
- 부산대학교병원(아미동)+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래 다니는 중.
3. 궁금한 부분
1) 아직 외래를 다니며 추가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하는 상황임
- 수술을 했지만 얼굴이 많이 변형된 상태인데 이부분에 대한 성형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2) 수술 기록지 상 #11, 12, 21, 22, 31, 41, 42 - 7개 치아 손실이 있고, 피해자(동생) 말로는 기존 보철물 하나도 파손됐다고 함.
- 보험사에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임플란트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3) 지금 동생의 상황으로 봤을 때 보험사와의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실익이 있을지?
4) 형사합의 부분에 있어서 동생은 얼굴이 많이 망가져서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하여 통상적인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할 생각 없음. ->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피해자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나을지? 비용은 얼마나 되고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될지?
사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적절한 질문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야 할 내용이 더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답
부상내용을 보면 안와부골절과 상,하악골 골절이 병합하여 개방성으로 손상받았습니다.
우선 변형부분에 대한 상태에 따라 인공뼈삽입술을 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 흉터에 대한 성형을 요할 시엔 별도 성형수술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변형과 흉터가 더 이상 수술로서 원상복구 되지 않는 추상장해가 남는다면 추상에 대한 장해보상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2)답
기존보철은 원상복구 1회로 받으면 되며, 사고로 인한 치아 상실은 임플란트 내지 금주조관(브릿지)으로 복구하시면 됩니다.
단, 앞니(상하악중절치,측절치)는 임플란트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은 보험사에 주치의 소견을 첨부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3)답
현재 적정 보상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충분한 재활치료 이후 슬관절 강직상태와 안면부 변형 및 추상정도를 보고 손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실익은 추후에 판단하십시오
4)답
가해자 형사건으로 변호사선임을 한 이유는 좀 더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이 중상해로 보면 가해자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과속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아 가해자가 변호사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활치료를 잘 받으시고, 추후에 장해로 인해 소송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재 상담요청하시길바랍니다.
빠흔 쾌유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