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22년 1월 5일에 입사해서 1월6일에 회사차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외제차를 박았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되서 보험처리는 될것 같은데, 회사대표님이 보험할증료를 피해자렌트비용을 저보고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자세한 사항은
1월5일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1월 6일에 사고가 났는데, 본인은 사고난지를 몰랐었음.
1월7일 오전에 전화로 퇴사하겠다고 말함.
1월7일 오후에, 사고가있었으니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받음. 경찰서 가서 cctv를 보니 제가 사고낸게 맞더라구요. bmw차량이었고, 견적은 잘 모르지만 대략 1천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처음엔 회사대표가 보험처리도 안해주고 제가 알아서 물어내라고 하다가, 어찌어찌되어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면 일단 사고에 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는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보험료가 할증되니 할증된 부분을 저보고 내라로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렌트비용은 보험처리가 안되니 이 비용도 제가 지불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돈벌러 나가서 렌트비용과 할증료 몇백만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질문1 :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가 이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저한테 유리한 상황인가요?
질문2 : 피해자의 렌트비용과 보험료 할증부분을 제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는게 맞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