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23일 오후9시20분경
오토바이 운전자(종합보험가입)+(산재보험가입) 가 교차로에서 자기신호에서 직진중 옆에서 과속직진으로 오던 택시가 오토바이 옆쪽을 충돌 오토바이 탑승자는 대퇴골 골절 수술후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한걸 알게됨
이같은 상황에서 택시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면 대인접수를 안해주고 있고 오토바이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대인접수를 안해주고 있음 현 경찰에 접수된 사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입치료비를 의료 보험으로 결재를 하고 퇴원 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지만 사건이 진행이 됨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입퇴원비 없음
질문 경찰조사시 택시 에도 과실이 있다 판명나면 교통사고 대인접수받고 산재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혹 과실이 있다고 판명이 나도 택시공제회 에서는 인정하지아니하고 대인접수를 끝까지 하지않을시 추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재가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소소학게 저녘 아르바이트삼아 플렛폼 배달오토바이를 리스하여 배달을 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정말 저의 직진 신호인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단한번의 실수로 가정이 이렇게 까지 박살이 날수있단걸 지금 에서야 알았습니다 ㅠㅠ 지금 재가 가장 우선시 해야될 상황은 지금 있는 병원이 급성 병원이라 수술후 4주차때 다른 재활병원으로 가야하는데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벌써 몇일있으면 퇴원을 하여야 하는데 퇴원을 하고 다른병원으로 옴기는 과정에 경찰 조사도 받으러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이와같은 상황에 재가 달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이 너무 많은걸 써 내려 간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사고정황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여,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