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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무보험차 사고피해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민형사합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야기히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와 책임보험을 제외한 민형사합의를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들이 가입한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민사부분은 선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한 형사합의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2.책임보험 보상한도
책임보험은 부상일 경우 상해급수가 1급에서 14급까지 급수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급수별로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약관상엔 부상은 1급한도액이 3천만원이고, 후유장해가 잔존시엔 1급에서 14급까지 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여 14급630만원에서 1급최고한도는 1억5천만원까지 각 급수별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3.피해자과실과 예상장해
모친께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시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였다면 약 20% 정도 과실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부상에 따른 치료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데,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율은 예상장해가 발목관절과 손목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며, 관절을 침범한 골절형태가 아니면 대부분은 한시장해만 인정이 됩니다.
예상되는 장해율은 족관절은 14%에 장해기간은 약 3-5년 정도이며, 수관절(손목관절)은 상태가 경하면 7%, 강직정도가 심하면 13%를 적용하며, 인정기간은 약 3-5년정도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 급수는 14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피해보상액 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받을수 있는 보상항목은 위자료를 비롯해 간병비,휴업손해액,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입니다.
이 금액을 합산 산정후 과실상계를 한 후에 전체 발생치료비중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난 산정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피해보상에 대한 궁금한 점은 관련자료를 준비해 유선상이나, 내방상담을 요청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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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