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터무니없는 보상제시
교통사고를 처음당하고 잘모르는 상태에서 주변 소개로 손해사정사에게 합의금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가해자와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얼마전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에서 3,000 을 제시하였으나 자기쪽에서 5,500 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듯하여 이곳에 문의합니다 .
가해자쪽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늦게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고 어서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
10 월 8 일 새벽 5 시 15 분 편도 3 차선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로 주행중 1 톤 트럭이 뒤에서 받아서 사고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119 를 부르라고 권해서 가해자가 119 에 신고 했으나 가해자 말이 119 차량이 바로 오지 않아서 가해자 차량으로 병원음급실로 이송했습니다 .
그후 중환자실로 옮겨 비장제거 수술과 갈비뼈 5 대 골절 치료후 4 주 동안 입원해 있다가 2 차병원으로 옮겨 4 주 치료후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 제과실이 10% 잡힌 것은 사고당시 옆이 자전거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
장기가 손상되어 앞으로 직장도 못다니고 사고나기 전으로 몸상태가 갈수도 없는 현실인데 이런 손해와 후유증보상을 충분히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
손해사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나온거라는데 합의는 앞으로의 장애까지 예측하여 받는것이 아닙니까 ?
이런생각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
손해사정까지 동원하여 합의를 하려한건데 이 사정사와 계약한 보람도 없는것 같아 속상합니다 .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판단
정상적으로 도로가를 주행하는 자전거를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단순 추돌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대한 엄격한 과실을 굳이 묻는다면 10%내 과실을 적용할수는 있겠습니다.
2.예상 후유장해
비장절제수술을 받았다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표 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은 15%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3.적정 합의금과 처리방안
이를 근거로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무과실로 산정함)
-위자료: 1억원x 15%= 1,500만원
-개호비: 439만원x 1.9875=8,725,000원 (* 2개월간 산정)
-일실수 익액 : 입원중- 3,178,582원x 1.9875=6,317,000원
이후-65세: 3,178,582x(222.7862-1.9875)x 15%=105,274,000원
-------------------------------------------------------
소계: 111,591,000 원
** 가동기간 산정
생년월일: 1987년06 월12일
정 년: 65년
-------------------------------------
정년월일: 2052년06월 12일
사고일자: 2021년10월 08일
----------------------------------------
가동년한: 30년 8월(368개월) H계수: 222.7862
-향후치료비: 300만원
-------------------------------------------------
합계: 138,316,000 원
결국, 과실 10%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제시액이나 손해사정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충분히 소송실익이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보험사와 잘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