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07일 오후 8시 40-45분정도에
피해자는 신월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서행하고 있었으며, 가해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소로에서 대로로 대로 진입하는 차량이였습니다.
사고장소는 오목로48길 과 신월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처음에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을 6으로 측정하고 있었으며(사유: 역주행과 인도주행)
저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주장하여 과실비율을 역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심위에서 검색해보니 1:9의 비율로 산출이 되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2:8 혹은 3:7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사 측에 지인이 있어서 만약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그냥 99만원에 합의보자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었습니다.(당사자가 아닌 중재자의 카톡으로 해당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막상합의를 하려고하니 , 개인정보 동의서에 민감정보(질병, 상해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계좌정보랑 간단한 개인정보만 동의하면 되지, 민감정보는 동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보험사에서는
그러면 '계좌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제공에 동의한다'라고 적어서 보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서상에 해당 문구를 지우지 않는이상 제가 위와같이 보낸다고 하여도 민감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고견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