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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변호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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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단내용과 후유장해판단
피해자의 부상병명과 진단주수를 참조하여 판단컨데 골반부위의 심한 손상으로 향후 정형외과적 후유장해가 예상될 뿐만아니라 비뇨기과,산부인과적으로도 후유증이 걱정이 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합니다.
특히 골절부위가 골반의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동통과 운동장해로 보행에도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상실정도는 골절의 전위(Displace)정도에 따라 최고 27%의 영구장해까지 예상할 수 있겠으며,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엔 1/2정도로 인정가능합니다.
중수골부위는 수술이 양호하다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보상범위와 내역
가) 장해 가동기간과 소득
본인의 과실이 없어 영구장해시 만65세까지 일용노임을 장해율만큼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 간병비용
일정기간동안 대소변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그간동안 간병비용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약관상으로는 1급해당 간병비용을 2개월간인정이 됩니다.
다) 위자료
자동차보험약관상엔 부상급수에 따라 또는 장해율에 따라 차등하여 위자료를 정액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며,소송시엔 영구장해일 경우 1억원을 기준하여 장해율만큼 산정이 되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만일 장해율 27%인 경우 위자료만 2,700만원이 산정되므로 약관상지급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됨니다.
이런 산정방식의 차이가 소제기를 고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향후 합의시점과 진행방향
아직 수상일로부터 오래지 않아 계속적인 집중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6개월정도 지켜본 후 어느정도 보행이 가능한 시점에서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입니다.
후유장해는 거의 확정이 되었다 보여지기에 일찍 서둘러 합의를 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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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