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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13 11:27
조회수
363
제목

[부상사고] 민사소송 절차 및 상대방 행동에 따른 죄 성립 여부 / 분류에 맞는 것이 없어 임의로 부상 사고로 택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509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분류에 맞는 항목이 없어 임의로 택 하였습니다.



23.12.05 화요일 오전 5시 55분경


- 같은 아파트 살고있는 사람이 출근중 회사 차량으로 주차된 차의 앞 범퍼를 긁음


- 문자로 사고 내용만 보내고 추후 변상 조치 하겠다고 한 후 출근


- 당일 견적서 요청하여 직접 정비소를 가서 견적 요청한 후 견적서와 영수증 사진으로 가해자에게 보냄

(가해자에게 직접 견적서 발급 비용 입금 받음)


12.06


- 보험처리 요구하였고 KB손해보험 으로부터 접수 되었다는 연락 받음


12.07


- 가해자가 보험처리가 안 되니 합의를 보자고 함. 회사에서 진행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였음


- kb에 연락 해보니 회사측 인장의 문제로 보험 접수가 취소 되었다고 함.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니 계약이 잘못 되어서

원래 회사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함.


- 가해자가 수리 진행시 가해자측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산 하면 입금을 해준다고 함.


12.23


- 차량 수리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보험처리 하지 않을거면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며, 

견적서에 나온 비용 + 정비소에서 복귀하는 교통비 + 수리 기간중의 대중교통 비용을 요청함.


- 가해자측 회사에서의 답변은 현금으로 지급시 무자료가 되어 총 금액의 20% 이상의 세금이 부가 되니 20%를 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 회사 관계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대표와 통화


- 대표는 보험처리를 하면 대중교통 비용을 주지 않으니 본인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 현금으로 합의시 수리비에서 근로소득을 뗀 비용만을 지급하겠다고 함


- 법적으로 맞는것이냐 변호인을 두고 삼자대면을 하든, 보험처리를 해주든 하라고 요청함


- 대표가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침


12.26


- 보험 접수가 되지 않아 대표에게 보험처리 요청을 하였음


12.27


- 대표가 정비소에 차량 맡기고 연락 주면 수리비 입금 한다고 하였으나 보험처리 요청함. 


- 직접 보험 접수하고 처리 하라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연락에 묵묵부답


24.01.03


- 가해자에게 직접 합의하는 방안 등 굳이 회사를 끼지 않고 합의를 해도 되는 방안들이 있으니 생각 해보고 선택하라 연락을 하였음.


- 회사 측에서 차량을 고치고 난 후 청구서를 주면 수리비를 지급 하고 렌트도 직접 결제를 하고 난 후에 청구 하라고 하였으나 개인 여건상 선 결제 진행은 힘듦을 밝혔음으로 거절.

- 현금으로 합의시 수리비의 부가세를 제외, 교통비, 렌트비 등 일절 추가비용 없다하여 거절.


24.01.04


- 물피도주 신고 접수


24.01.10


- 가해자 에게서 개인 합의를 하겠다 연락이 옴.


- 수리비, 렌트비, 정신적 피해보상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있던 본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진료도 보았음) 으로 100만원을 요구 하였으며 가해자는 합의에 동의 하며, 01.15 부로 완납 or 분할 납부를 결정하여 연락 준다고 하였음.
 

24.01.15


-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으나 돌연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왜 부가세가 나오며, 교통비가 발생 하는지와 제출받은 견적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내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 왜 나오냐며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함.


- 본인은 왜 금액이 발생 하였는지 분명 통화로 자세히 설명 해주었고, 견적서도 가해자가 당일 요구를 했기에 가족에게 부탁하여 블루핸즈를 통해 발급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보상 등 왜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 했기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거라면 특이사항 없을시 연락을 주지 말라고 하였음.


24.01.16


- 가해자측 회사의 차장에게서 전화가 와 왜 일을 왜 일을 키우냐며 사건의 내용을 물음.


- 본인은 가해자와 이야기를 하든, 문자와 카톡, 통화녹음 등 기록들을 받던가 하라며 수차례 해당 사건에 관해 이야기 하고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재차 요구하여 설명을 해줌.


- 차장은 불합리한 요구 금액이 아니며, 내부 회의를 통해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으면 연락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였음.


24. 02. 02


- 물피도주 신고 제제없이 종결 처리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및 개호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법인으로, 대물 및 대물과 관련된 피해에 관련된 문의는 상담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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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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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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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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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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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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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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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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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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