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민사소송 절차 및 상대방 행동에 따른 죄 성립 여부 / 분류에 맞는 것이 없어 임의로 부상 사고로 택하였습니다.
분류에 맞는 항목이 없어 임의로 택 하였습니다.
23.12.05 화요일 오전 5시 55분경
- 같은 아파트 살고있는 사람이 출근중 회사 차량으로 주차된 차의 앞 범퍼를 긁음
- 문자로 사고 내용만 보내고 추후 변상 조치 하겠다고 한 후 출근
- 당일 견적서 요청하여 직접 정비소를 가서 견적 요청한 후 견적서와 영수증 사진으로 가해자에게 보냄
(가해자에게 직접 견적서 발급 비용 입금 받음)
12.06
- 보험처리 요구하였고 KB손해보험 으로부터 접수 되었다는 연락 받음
12.07
- 가해자가 보험처리가 안 되니 합의를 보자고 함. 회사에서 진행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였음
- kb에 연락 해보니 회사측 인장의 문제로 보험 접수가 취소 되었다고 함.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니 계약이 잘못 되어서
원래 회사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함.
- 가해자가 수리 진행시 가해자측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산 하면 입금을 해준다고 함.
12.23
- 차량 수리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보험처리 하지 않을거면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며,
견적서에 나온 비용 + 정비소에서 복귀하는 교통비 + 수리 기간중의 대중교통 비용을 요청함.
- 가해자측 회사에서의 답변은 현금으로 지급시 무자료가 되어 총 금액의 20% 이상의 세금이 부가 되니 20%를 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 회사 관계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대표와 통화
- 대표는 보험처리를 하면 대중교통 비용을 주지 않으니 본인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 현금으로 합의시 수리비에서 근로소득을 뗀 비용만을 지급하겠다고 함
- 법적으로 맞는것이냐 변호인을 두고 삼자대면을 하든, 보험처리를 해주든 하라고 요청함
- 대표가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침
12.26
- 보험 접수가 되지 않아 대표에게 보험처리 요청을 하였음
12.27
- 대표가 정비소에 차량 맡기고 연락 주면 수리비 입금 한다고 하였으나 보험처리 요청함.
- 직접 보험 접수하고 처리 하라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연락에 묵묵부답
24.01.03
- 가해자에게 직접 합의하는 방안 등 굳이 회사를 끼지 않고 합의를 해도 되는 방안들이 있으니 생각 해보고 선택하라 연락을 하였음.
- 회사 측에서 차량을 고치고 난 후 청구서를 주면 수리비를 지급 하고 렌트도 직접 결제를 하고 난 후에 청구 하라고 하였으나 개인 여건상 선 결제 진행은 힘듦을 밝혔음으로 거절.
- 현금으로 합의시 수리비의 부가세를 제외, 교통비, 렌트비 등 일절 추가비용 없다하여 거절.
24.01.04
- 물피도주 신고 접수
24.01.10
- 가해자 에게서 개인 합의를 하겠다 연락이 옴.
- 수리비, 렌트비, 정신적 피해보상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있던 본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진료도 보았음) 으로 100만원을 요구 하였으며 가해자는 합의에 동의 하며, 01.15 부로 완납 or 분할 납부를 결정하여 연락 준다고 하였음.
24.01.15
-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으나 돌연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왜 부가세가 나오며, 교통비가 발생 하는지와 제출받은 견적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내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 왜 나오냐며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함.
- 본인은 왜 금액이 발생 하였는지 분명 통화로 자세히 설명 해주었고, 견적서도 가해자가 당일 요구를 했기에 가족에게 부탁하여 블루핸즈를 통해 발급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보상 등 왜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 했기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거라면 특이사항 없을시 연락을 주지 말라고 하였음.
24.01.16
- 가해자측 회사의 차장에게서 전화가 와 왜 일을 왜 일을 키우냐며 사건의 내용을 물음.
- 본인은 가해자와 이야기를 하든, 문자와 카톡, 통화녹음 등 기록들을 받던가 하라며 수차례 해당 사건에 관해 이야기 하고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재차 요구하여 설명을 해줌.
- 차장은 불합리한 요구 금액이 아니며, 내부 회의를 통해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으면 연락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였음.
24. 02. 02
- 물피도주 신고 제제없이 종결 처리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및 개호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법인으로, 대물 및 대물과 관련된 피해에 관련된 문의는 상담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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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