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버스 12대중과실 사고
<사고 경위>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와중, 버스 기사가 아예 보지 않고 뒷문 닫음
한쪽 발이 끼인 상태에서 출발, 버스 밖으로 넘어지며 다리 위를 버스 바퀴가 밟고 지나감
<피해>
✓ 경골, 비골 골절 → 철판 보강 등으로 뼈 맞춤 (수술2번)
✓ 정강이 살 소실 → 피부이식, 근육이식 피판술 (수술2번)
✓ 신경 손상(추정)으로 발목 안 움직이는 상황
1.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뗐는데, 주상병-연부조직결손/ 부상병-골절,신경손상,염좌 순서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진단주수나 상해등급이 큰 골절이 부 상병으로 기입되어 있는 게 마음이 쓰이네요. 골절이 주 상병으로 가야 유리할까요?
2. 진단서에 20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상해라는 소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진단주수로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20주 이하 입원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을 20주에 준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2달 넘게 입원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전원1번 有), 입원 지급 보증은 언제까지 되는 걸까요?
4. 도수 치료 (비급여), 간병비 등을 지금 지급받을까 하는데, 아무런 서류 작업 없이 입금 받아도 될까요? 이후 소송 시 가지급 금액을 다른 명목으로 바꾸고, 간병비 등을 부지급할까 걱정됩니다.
5.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주변 ccctv에 정확히 녹화되어 있어 12대 중과실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관께서 피해가 클테니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천천히 수사하시겠다고 길게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연락없이 2달이 지났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야하는 건지, 연락 오기 전 따로 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6. 오른쪽 발목은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신경손상으로 진단서에 기입되었는데, 왼쪽은 통증 외에 감각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좌 및 긴장 정도의 진단만 기입되었습니다. 감각이상은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7. 장해진단은 최소6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뗐는데, 주상병-연부조직결손/ 부상병-골절,신경손상,염좌 순서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진단주수나 상해등급이 큰 골절이 부 상병으로 기입되어 있는 게 마음이 쓰이네요. 골절이 주 상병으로 가야 유리할까요?
답> 주상명명이 경비골절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나, 주,부상명이 바꿔 기재되었다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진단서에 20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상해라는 소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진단주수로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20주 이하 입원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을 20주에 준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기재된 진단서 내용을 보아야 하나, 통상진단은 수상일 또는 수술일로 부터 몇주 진단을 요하고, 경과관찰후 추가 가료여부를 판단하는데, 진단에 대한 별다른 기재없이 "20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상해' 로 기재한 것이면 20주를 초진진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현재 2달 넘게 입원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전원1번 有), 입원 지급 보증은 언제까지 되는 걸까요?
답> 입퇴원은 의사의 처방에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이나 추후 통원치료에 대한 것은 주치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도수 치료 (비급여), 간병비 등을 지금 지급받을까 하는데, 아무런 서류 작업 없이 입금 받아도 될까요? 이후 소송 시 가지급 금액을 다른 명목으로 바꾸고, 간병비 등을 부지급할까 걱정됩니다.
답> 간병비용 가지급은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1-2급은 2개월간, -4급은 1개월간 간병비용을 지급하며, 급수판정을 위해 진단서,수술기록지 만으로 가지급신청가능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받는 금액은 어떤 명목이던지 불문하고 가지급급으로, 추후 합의금((소송시 판결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5.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주변 ccctv에 정확히 녹화되어 있어 12대 중과실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관께서 피해가 클테니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천천히 수사하시겠다고 길게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연락없이 2달이 지났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야하는 건지, 연락 오기 전 따로 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수사 진행에 대 궁금하신 부분은 조사관에게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오른쪽 발목은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신경손상으로 진단서에 기입되었는데, 왼쪽은 통증 외에 감각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좌 및 긴장 정도의 진단만 기입되었습니다. 감각이상은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답> 우측 발목 비골신경은 추후호전여부에 따라 영구장해 대상이 되나, 좌측 부위는 장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장해진단은 최소6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장해진단은 용도에 따라 발급시기가 다릅니다. 골절에 대한 유합상태나, 신경손상 회복에 따른 호전상태 관찰은 주기적으로 근전도건사 실시를 통해 판단해야 하기에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손해배상액 청구용)은 부상정도로 보아 1년정도 이후 평가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