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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가해차 운전자와의 합의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저는 '23.9월 교통사고로 남편(63세)을 잃은 여성(60세)의 남동생 입니다.
본 사건은 지난 1월에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가해차 운전자와 변호사 모두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저희 유가족들은 교통사고나 소송에 경험이 없는 비법률가로서
합의서(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아래의 합의서(안)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
둘째,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지?
온라인 상담을 요청합니다.
< 가해자측에서 보내온 합의서(안) >
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순수 위로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으로 금 000 원을 지급한다.
나. 위 가. 항의 합의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OO보험의 운전자보험상품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 가해자가 본 합의와 관련하여 보험사(공제조합 등)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즉시 채권양도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한다. 채권양도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합의금액의 한도에서 가해자가 배상한다.
라. 보험금 지급 거절 등 경우를 불문하고 합의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본 합의는 모두 무효로 한다.
마.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 안내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상담 요청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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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