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vs 버스 사고
안녕하세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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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경,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전철역 앞,
총 10차선 도로 중에 버스차선에 해당하는 곳에 30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즉, 중앙 버스 횡당보도)
가해자의 차량은 버스차선을 이용하여 오는 셔틀버스였습니다.
가해자는 주행신호(녹색)에 맞게 운행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위반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세 걸음 정도 걸었을 때, 버스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186cm의 건장한 남자였는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가 발생한 30분도 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결과는 버스가 미쳐 피할 수 없는 거리였으며 속도는 40km -> 49.1km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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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행자의 가족입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100%인가요?
평일 오전 시간대이고, 사람이 많은 전철역 횡단보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염두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 속도가 40km -> 49.1km로 올랐다는 부분도 이해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1) 보행자의 100% 과실이 맞는 걸까요?
2)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어떤 부분을 더 살펴봐야 할까요?
3) 소송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성이 없다면, 어느 정도로 합의를 하는게 최선일까요?
버스공제조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안타까운 사례라 확실하게 승소가능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요청드린 교사원 보내주시면 최종 내용검토후 소 진행 여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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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