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9월16일
영등포로 64길 사거리 이면도로 대윤병원에서 장훈고 방향으로 직진
할머니 58년생 전방우측에서 좌측으로 대신시장 방향으로 부딫혀 도로에부딫혀 사고직후 구로고대에서 수술및 치료 후 23년 10월7일 사망
외인사의한 뇌연수마비 및 악성뇌부종 사망
별지첨부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현재 가정 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1차 공판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하셨고
2차공판이 5월31일입니다.
피해자측 변호사님은 1억5천합의 치료비 별도
치료비는 7800만원
저희는 양벌이이구 기본월급을 받고 있어요 .
경제적으로 여의치못하여 합의하지못하였구요.
저희가 촤대금액도 5천 .정도인데
일배책 1억 있어요.
형사합의가 하면 처분을 약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를 못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형사공탁도 생각하고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시 1억을 본다고 하셨는데
저희입장에서는 민사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합의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답변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전화로 상담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