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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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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10 13:34
조회수
225
제목

[부상사고] 경골 비골 분쇄골절 및 후복사골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306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7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하지 경골 비골 분쇄골절 및 후복사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700만원

본문

제목: 오토바이 대 자동차(불법유턴) 사고, 전치 12주 중상해 합의 및 소송 문의 1. 사고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22일 (평일 업무 중 사고) • 수술병원: 원주세브란스 • 사고 내용: 가해 차량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 직진 중이던 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가해자 과실 100% 현재 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 인해 정식 재판 대기 중. (형사합의금 1500만원으로 합의완료) 2. 피해자 인적사항 및 소득 • 직업: 지방직 공무원 6급 (17년 차) • 나이 44세 남성. • 소득: 연봉7천만원 (공무원 호봉 및 수당 포함) 3. 부상 및 치료 현황 • 진단: 왼쪽 다리 경골 비골 분쇄 골절 및 후복사뼈 관절면 골절(전치 12주진단) • 현 상태: 수술 후 재활 중. 4. 진행 상황 • 형사 합의: 가해자 측과 별도로 1,500만 원에 합의 진행 완료 (채권양도통지 절차 병행). • 민사(보험사): 보험사 측에서 최종 합의금으로 3,800만 원 제시하였으나. 너무 적은 금액이라 손해사정사에게 일단 5천만원으로 협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지불보증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본인 희망: 약 7,000만 원 수준의 보상을 희망하나, 보험사 제시액과 격차가 큼 5.질문 26년1월부터 6월말까지 질병휴직예정이고 7월 복직 예정입니다. 휴직급여로 월 300만원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이라 휴업손해는 인정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저 금액으로 조기합의로 손해사정사를 통하는게 나을지 변호사 선임후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술은 금속정삽입술하였고. 후복사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였습니다. 발목과 발가락 강직이 있습니다. 걱정되는건 관절면 골절로 인한 관절염 위험 노출입니다. 나이들면 더 심해질텐데요. 지금은 뛰지도 못하고 간신히 걷는 수준입니다. 조금만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붓고 통증이 심한데. 복직하여 사무직 일을 하려니 막막하기도 하고 사고당시과 수술당시의 고통. 재활의 고통. 향후 제거수술의 고통. 후복사관절염 위험 노출이 있음에도. 저정도 금액으로 남은 여생의 리스크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게. 억울하죠. 더군다나 리리카라는 신경안정제를 매일 먹는데 간 등 몸이나 뇌에 좋을리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썼습니다. 수정하였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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